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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세금폭탄 후폭풍, 2013년 8~12월 무슨일..
정치

[이슈분석]세금폭탄 후폭풍, 2013년 8~12월 무슨일이 벌어졌나

엄기영 김경택 기자 입력 2015/01/20 17:13




정치권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청와대와 정부가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심어둔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당시에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거위 깃털’ 발언 파문,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세웠던 중산층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8~12월에 기존 소득공제를 현재의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강력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서민·중산층 부담증가를 우려해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세수 확대를 위해 총대를 멨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은 등떠밀려 법안통과에 협조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당시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었던 나성린 현 정책위 부의장, 국회 기재위원이었던 안종범 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다.
청와대에선 조 전 수석이, 정부에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기재부 세제실장이었던 김낙회 현 관세청장 등이 세법 개정안 최전선에 위치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후 세제개편 방안 마련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금폭탄 논란 신호탄은 조 전 수석이 쐈다.

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 하나를 살짝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원으로 명시했다가 닷새 뒤 5500만원으로 황급히 수정했다.
 

국회 싸움은 새누리당 몫이었다. 나 부위원장과 안 수석 등 여당 의원들은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증세 및 세수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온다. 나 부위원장은 같은 달 12일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가 야당 반대로 밀리자 “1500억원, 이거 펑크나면 골치 아프네”라고 했다.
 

12월 24일 조세소위에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각종 공제 축소 및 폐지에 반대했다.

의료·교육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홍종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연봉 8000만 원까지도 43만원이 늘어난다” “중산층 등골이 부러진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그러니까 얼마 안 는다”고 반박했다.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 체제였던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직후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야당은 세액공제라는 큰 틀의 변경에 동의했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처리해줬다.

티가 나지 않게 서민·증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했던 정부·여당과 고소득 봉급생활자 증세효과를 노렸던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제 축소 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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