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씨의 계획범행으로 결론 냈다.
계획범행 판단 근거로는 조씨가 최씨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둔기를 범행 전날 미리 준비한 점, 최씨가 잠들 때까지 30여분 동안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꼽았다.
조씨는 당초 "말다툼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지난 7일 "퇴근하면서 회사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왔고 이튿날 새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조씨를 망치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조씨는 그러나 지난 10일 오전 현장검증을 앞두고 경찰서를 나서면서는 "부모 욕을 듣고 우발적으로 그랬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최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7일 오전 1~2시에는 훼손한 상·하반신 시신을 마대자루에 나눠 담아 대부도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와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내수면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시신 훼손 과정에 장기 일부와 등부위의 살점 등을 떼어 내 장기는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살점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며 "좀 더 세부적인 범행 동기 및 과정은 내일(13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