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 26일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가사서비스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약 30만 명 규모로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이에 속하며, 정작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근로자들은 제외돼 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법안 제출을 했다"고 밝히고 이어 "공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어떠한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법률안 발의 취지로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 조항 폐지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와 인권위의 권고대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가사노동자 존엄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밥하는 아줌마’ 발언을 예로 들며 “아직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는 길은 멀기만 하다. 급식노동자가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급식노동자인 것처럼, 이 시대에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들이 공식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휘를 인정하라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성희롱·폭력·폭언·모욕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알선업체 방식이 아닌 공익적 제공기관 지원,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간과 연차주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보장 등 사회보험 가입, 제공기관과 이용자 책무 규정 마련, 명확한 제공기관 인증, 철저한 관리감독규정 마련, 산후관리가정보육 등 돌봄서비스 영역 적용범위 확대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