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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6억여 원 뒷돈받아..'첫 현직판..
사회

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6억여 원 뒷돈받아..'첫 현직판사 구속'

이슈팀 기자 입력 2015/01/20 18:46

현직 판사가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으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금품수수 혐의로 최(43) 판사를 전날 긴급체포한 데 이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민호 판사는 지난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 2008년 법원으로 전직했는데, 전직 직후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61)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검사 시절 마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판사로 전직한 뒤부터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판사가 2008년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 등 최씨에게서 6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최판사가 체포된 이유는 그가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

최판사는 그 동안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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