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 37위, 선진국은 물론 홍콩이나 타이완보다도 뒤졌다.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큰 이유이고, 예를 들면 강덕수 전 STX 회장의 기업 범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낸 선물리스트를 압수했지만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10만 원 안팎의 소액인데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영란 법은 형사 법체계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됐다.
핵심은 직무연관성만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벽에 부딪혔다.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심사일정조차 잡지 않았던 것이다.
법안처리가 뒤늦게 속도를 낸 건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비리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다.
적용대상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집어넣어 어떤 민원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완화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영란법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이미 합의돼서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의 근거도 없이 여론에 따라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 정의당도 초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저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구걸 하고 싶지는 않다.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