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하 호암교수회관이 카페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20일 KBS1 뉴스9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운영하는 카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손님이 없으면 퇴근하고, 많으면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 직원 김동원씨는 "추가 수당이나 야근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수당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시급 6천원에 포함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직원이 항의하자 교직원은 "왜 이런 곳에서 일하냐?"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카페 직원들은 용역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지만 교직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해 파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당한 문제 제기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파견직 직원 11명은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편, 서울대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