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및 안전 협약기업 관계자, 안전보안관, 안전관련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다짐대회는 4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 등을 설명하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4개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개요 ▲불법 주정차 유형 및 사례 ▲다짐선서문 낭독 ▲안전문화 운동의 이해와 실천 특강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집중 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불법 주정차는 대형화재와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구간이다.
이날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개 불법주정차 근절 추진배경, 주민신고제 취지 및 내용, 불법 주정차 유형 등을 설명하고 안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 다짐선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선서문은 안전보안관 도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대표로 낭독했으며,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및 공익신고, 선진문화 운동 적극 참여를 내용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현 주소, 안전문화 활성화 과제 등에 대한 특강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와 국가적 추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기관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안전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올해 중점과제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게 주정차 금지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를 정비되고,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