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전·현직 의원들의 '종편(종합편성채널) 행(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새 금배지를 달지 못한 이들로서는 정치적 공백 기간에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쏠쏠한 돈벌이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기회인 종편 출연이 매력적인 '부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이나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정치인들보다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이른바 '생계형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오는 29일)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입법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보다 낮은 가결률로 ‘식물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9대 국회 주요 뉴스 5가지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자. 주요 뉴스는 발생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13년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촛불을 들고 있다.
새누리 정권 재창출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9대 국회 임시 시작 약 7개월 만인 2012년 12월 19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48.0%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108만 496표 차)
당시 박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중에 가는 곳마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그 뜻, 결코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2년여 간 정국을 뒤흔들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 특별검사제도 추진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대선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이 나선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통합진보당 해산
2013년 정가는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도 연결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3년 8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전 의원 등 130여 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m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으며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았다.
국회는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 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며 절규했다. 한 달 뒤 법무부는 진보당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년 2월 3일 이 전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구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24일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보당은 앞선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김미희·이석기·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2015년 4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정치권 강타한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2015년 초 정가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9일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자신이 돈을 줬다는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명단을 주머니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금액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경남기업 본사를 현장검증 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의 재판 결과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사퇴를 밝힌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사퇴를 권고키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받은 뒤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5개월 여만에 물러났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경제, 안보 등 박 대통령과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면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게기로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이주영 의원을 19표차로 꺾고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4월 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5월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약 한 달 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친박계는 즉각 유 의원 책임론에 불을 붙여 7월 8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퇴를 이끌어냈다.
‘불명예 퇴진한’ 유 의원은 결국 4·13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지 못하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복당을 신청했지만, 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인사의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친박계에 의해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7일째 140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6년 2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및 입법마비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정국 눈물의 필리버스터
올해 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야당이 지난 2월 23일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발언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까지 총 39명의 의원이 192시간 25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기록을 세웠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첫 발언자인 김 의원이 5시간 32분 동안 발언을 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 5시간 19분을 52년 만에 깨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간 발언하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한국 신기록(10시간 15분 법사위 발언)까지 넘어서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특히 강기정·박영선 더민주 의원 등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9일간 국회가 마비되자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 “얼굴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를 이유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3월 2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약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여야 정치권과 복수의 종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 출신 유명인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경우 회당 평균 50만∼100만원, 패널로 출연하면 회당 평균 20만∼3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보수 색채가 강한 종편의 특성상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4·13 총선에서 4선(選) 고지에서 실패한 서울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한 종편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치 토크쇼의 진행자로 나선다.
평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불사하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당내 '이단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 의원은 4장의 음반을 냈을 정도로 넘치는 '끼'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 낙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여러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천한 김유정 전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의 공동진행자로 출연, 정 의원과 '입을 맞출'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정 의원과 같은 종편에서 현재 한 시사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다른 종편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도 출연할 예정이다.
재선의 조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했다.
조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다음달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 원내 활동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편 출연이) 크든 작든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이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의 한 토론 코너에 신지호 전 의원(18대·한나라당)과 함께 고정 출연 중이다.
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종편 출연 이유에 대해 "(특정 정당에)편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남양주병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같은당 최민희 비례대표 의원도 같은 채널에서 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싫든 좋든 정치도 현실"이라면서 "낙선 정치인들의 경우 온갖 곳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당장의 생계 유지를 넘어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종편 출연은 '가뭄 속의 단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영선·강용석·안형환·이두아·정옥임 전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주로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도 활발하게 종편에 출연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국회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 5가지
Q: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만 있으면 각종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마비법으로 즉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법률로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법률상 용어는 '재의 요구'입니다)한다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재의에 부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헌법 53조 4항 규정입니다. 부결된다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경우 입니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 문제가 떠오릅니다.
◆ 29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엇보다 19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의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여야가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어 재의를 하기는 불가능(여당은 개정을 원하지만 야당은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19대 국회 내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시나리오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19대 국회 내에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재의가 안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되는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폐기된다는 주장과 폐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직 학계의 통일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② 19대 국회 내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불발→폐기 시나리오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국회 제출된 의안 중 의결되지 않은 법률안·기타 의안은 폐기됩니다. 근거는 국회법 51조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1조)
뒷 문장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로 의결되지 못한 의안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재의 요구가 '의안'인지 여부인데,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역시 국회에 제출된 하나의 의안입니다. 지난 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파동 당시에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 요구가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이름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국회법 51조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9일자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폐기되는 셈입니다.
반면 ③ 19대 국회 내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불발→20대 국회 재의 가능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해석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법률안을 제정·폐기할 입법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결론은 같지만 두가지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재의요구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재의 요구안 자체가 폐기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국회법 51조의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지는 국회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마무리짓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행정부·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입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위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국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문제, 국회 '외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는 국회법 51조의 임기 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의 요구안이 폐지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까지 거친 입법부의 최종 의사결정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지된다면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의요구 의안만 폐기될 뿐 국회법 개정안은 남아있다고 봐야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인받지는 않는 것처럼 최종적 의사결정인 개정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이던 19대 국회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본회의 재의가 불발되더라도 20대 국회가 성원된 후 다시 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회기 만료일인 29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인지 아니면 거부권이 20대 국회로 이월되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법안 공포는 19대 국회 회기와 상관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등 두가지 방법 뿐"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즉 ④ 19대 국회 내 거부권 행사 불발→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시나리오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가능성이 남습니다. 가령 국회가 5월 2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고 박 대통령이 6월 3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기는 합니다.
법제처 관계자도 "마지막 국회 종료 직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재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즉 ⑤ 20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되는데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이 뜻을 함께하고 지난 19일 표결에서처럼 20대 국회 당선자 중 50명으로 추산되는 비박계 일부가 이탈할 경우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저지할 때만 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불참하면서 재의결을 무산시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그 불합리성을 확실히 따져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결국엔 국회가 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