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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탓에 저소득층 혼란 빚게한 '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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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탓에 저소득층 혼란 빚게한 '희망키움통장'

[경제] 진 훈 기자 입력 2016/05/23 07:58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금을 주면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있다.

[뉴스프리존=진훈기자]희망키움통장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번째 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정도의 총소득인 분의 경우로 대상이 정해지고, 월 10만원만 저축하시면 최대 매달 27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통장2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준을 바꾸면서 어설프게 소급 적용을 하는 바람에 가입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목돈 마련 꿈이 날아갈 뻔했다고 YTN 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노모와 두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는 55살 오 모 씨는 며칠 전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눈앞이 캄캄해졌
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는데, 난데없이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새벽부터 운전 일을 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 돈이 지금까지 150만 원에 이른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정부가 주는 근로 장려금 10만 원이 매달 추가로 입금돼서 5년 동안 천2백만 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해지 당하면 장려금과 이자는 못 받고 원금만 돌려받는다. 오 씨가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정부가 올해 바꾼 기준을 지난해 가입자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백16만 원을 넘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올해는 백31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오 모씨는 탈락자가 됐다.

이에 오 모 씨는 "자녀 등록금으로 쓰려고 부었는데 해지하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YTN 보도에 의하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바뀐 기준에 따라 해지 대상인 가입자는 서울에서만 전체의 12%인 322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가 2만5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천 명 정도가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은 "가입자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게 돼 있고, 올해 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올려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방송 이후에야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가입 당시 기준을 유지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탈락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라며 답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뒤늦게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목돈 마련을 기대하면서 통장을 만든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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