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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등의 트윗을 게시했다. 전부 정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 도중에 올렸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 정몽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자백했다. 팔로워 20만명 안팎인 전씨는 반성하며 문제의 트윗을 모두 삭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전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정몽준 캠프로부터 접수하고 수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안돼 기소중지했고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의원측은 "선거 때 발생한 지나간 일로 곧 고발을 취소할 예정이다. 사법당국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이 취소되면 구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