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민숙기자]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열린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씨 아버지 A씨(70)는 아들의 시민권 취득 당시 상황에 관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저와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아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며 "결국 (아들이) 제 말을 순종해줬다"고 했다.
미국 이민국은 유씨의 시민권 발급을 위해 지난 2001년 10월 23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선서식은 미국 시민권 발급을 위한 모든 심사를 통과한 뒤 마지막으로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같은 해 8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에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며 "설득해서 선서식 전날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식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권 발부가 예정된 상태"라며 "이미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유 씨가 징병검사를 받은 시기와 시민권을 받은 시점이 겹친다"며 "유 씨가 전역한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 씨는 이후 입국이 금지됐다.
입국이 좌절되자 중국 등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던 유 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두 달 뒤 국내 로펌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