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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대구광역시당 "현수막 철거 게시관련 각 구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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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대구광역시당 "현수막 철거 게시관련 각 구청의 정치중립을 강력히 촉구하다"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5/05 03:00 수정 2019.05.05 08:42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합법적 정당 활동이다
열병합발전소 대책마련하라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최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 소속 공직자가 “불공정한 편파적인 현수막 단속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하며 3일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그냥 둔 것인데.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자체 서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일신문 5월 3일자 8면 보도)

지난달 초에도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은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 을 지역위원장(위원장 이상식)의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 등 타 정당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어 특정 정당을 겨냥한 편파적 음해적 의도적 행정집행이었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이러한 각 구청의 편파적 음해적 의도적 현수막 철거행위는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내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다.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성 잃은 선정적구호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이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치부하고 불법이라 하며 철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타 정당의 현수막 철거에는 시간을 지체하며 소극적 자세로 대처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엄중한 중립 위반의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 현수막 / 사진 = 문해청 기자

또한 2018년 4월 6일 개정, 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한 불법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철거하는 편파적 행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치중립위반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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