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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백기투항’… 민심 악화에 긴급 당정협의..
정치

당정, 연말정산 ‘백기투항’… 민심 악화에 긴급 당정협의

이주영 기자 입력 2015/01/21 23:11

ㆍ다자녀·독신 등 공제 확대 추진
ㆍ“4월 법개정, 5월 중 소급 지급”
ㆍ복지재원 해결책 없이 또 ‘땜질’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해 올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5월 중 연말정산 소급 환급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부가 다자녀·연금 공제 확대 방침을 밝힌 뒤에도 파장이 지속되자 초강수 처방을 꺼낸 셈이다.
 

그러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땜질 처방인 데다 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굳은 표정의 당정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자녀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적용 여지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액을 높여줄 방침이다. 또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2%로 돼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제 확대 수준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완책은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자녀, 독신 가구 등에 대한 공제를 원상복구해 환급액을 늘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정부가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속출하고 법인세로 구멍 난 세수를 직장인 증세로 메운다는 비난이 들끓자 일부 공제항목의 원상복구와 함께 사상 초유의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올 연말정산 소급 적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이었지만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당의 압력을 버티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여서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단순히 자녀공제를 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세의 순서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게 근본적 원인인데 정부·여당이 공제 몇 개를 부활하는 문제로 격하시켰다”며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급하게 바꿀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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