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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국정원 ‘탈북 종업원들’ 정보공개 청구…“유우성 사건 이후 더 열악해져”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5/26 10:44
김용민 변호사 “인권보호관이 제 임무 방기…사망설 관련 법원 출석시켜 확인할 것”

▲ 2011년 12월 무단 방북한 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김정일 시신에 조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가 25일 국가정보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인권보호관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면담하는지 여부 ▲면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국정원 요청으로 비정기적 면담을 하는 것인지, 탈북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민변은 ▲한국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탈북자들에게 알려주는지 ▲구두로 알려주는지, 서면이나 책자를 통해 알려주는지 등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의 종업원들 면담과 관련해 총 면담 횟수, 면담 요청을 국정원이 했는지 탈북자들이 했는지, 장소, 동석자 여부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40일 넘게 탈북자들이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열 중국 청화대 교수가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장 교수의 위임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용민 변호사는 24일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서경아씨 사망설’ 관련 “국정원이 답을 하지 않으니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며 “인신구제를 청구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합동신문센터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국정원 직원들이 처리하지 못한다”며 “관할 경찰서에 변사자를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0일 이내에 20대 여성 변사자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며 “전혀 없다면 사망설의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고 만약 있다면 사망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보호관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브리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임무인데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우성씨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인권보호관이라는 변호사도 선임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찾아가니 인권보호관이 최소한의 해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인권보호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에서 최소한의 해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이후 더욱 열악해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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