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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막아야....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19/05/08 16:40 수정 2019.05.08 19:58
검찰보고서 전국 검사 2,300명에게 배송할 예정
사진제공: 참여연대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발간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 검찰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병두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와 관련해  ‘전현직 검사에 대한 자체 수사와 재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라는 과거 잘못된 검찰과의 단절, 과거청산을 의미하며, 검찰개혁 평가의 시금석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오병두 실행위원은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에서 검찰수뇌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안해명, 실체규명보다는 검찰조직 보위에 더 관심을 보인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 재수사단이 당시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와 배경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병두 실행위원은 “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에서 ‘생활적폐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 의제설정 및 집행을 하겠다는 검 찰의 의지가 읽힌다”고 지적하며 “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병두 실행위원은 “ ‘중점검찰청’ 제도 확대 등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수사기능을 극대화해 보다 효율적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병두 실행위원은   “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동의 시작점은 공수처에 대한 저항,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일 것으로 예측하며,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오병두 실행위원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고,  정권 말기에는 초법적으로 활동하는,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검찰, ‘정치검찰’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옥상옥’ 주장, ‘위헌’ 주장,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 주장 등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브리핑에서 “ 공수처 설치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수처 구성원의 검찰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공수처가 성공하려면 정치권력은 물론이거와 공수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권력인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게 제대로 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 법무부가 그 외청인 검찰의 주요 보직 장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 법무부 직제 중 검사가 장악한 주요보직에 대한 복수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이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며 “ 총 7개 실국본부장 중 법무실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직위에 비검사가 보임되었을 뿐이며, 기획조정실장은 규정상 복수직제이나 여전히 검사로 보하고 있으며, 검찰국장은 복수직제화 개정조차 되지 않은 채 검사만 보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임기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 법무부 탈검찰화는 공수처 도입 등 다른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전제조건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후, 이명박정부 2008년부터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올해 11번째 보고서를 발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문재인정부 2년 즈음하여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고자 전국 검사 2,300여명에게 검찰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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