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완책 소급 적용 합의
1월 연말정산은 그대로 시행
"다자녀·연금저축 공제 늘리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신설"
4월 법 고쳐 5월에 추가 환급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단 현재 제도대로 연말정산을 하되 국회가 법을 고쳐 5월께 추가 환급을 해주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정 핵심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마련한 보완 대책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 및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수준(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늘리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힘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늘리고,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12%)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이 4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의 공제 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을 소급 적용해 세금을 돌려주는 건 2008년 고유가 대책으로 도입됐던 유가환급제도 말고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단의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요구로 성사됐다. 전날(20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합의안에 대해 “예정대로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하면 5월 급여에 세금 환급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안(15%→20%)’에 대해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려는 취지였는데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그런 효과가 줄어든다”(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소급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여야, 정부 및 봉급 생활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