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7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28일) 새벽 귀가했다.
부당하게 받은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8일 새벽 3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름대로 설명했다. 조사 잘 받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라며 답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로비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를 검찰 수사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나 브로커 이민희씨와의 대질신문은 없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언론에 제기된 몰래 변론은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라면서도 탈세 혐의에 관해선 “제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하는 심경을 묻자 “참담하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던 홍 변호사는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는 같은 질문에 “조사를 잘 받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