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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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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보도자료 기자 입력 2016/05/29 16:33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본 규정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 라 한다)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를 지칭할 때는 ‘포털사’라 한다)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 활동 지침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털사’의 뉴스제휴에 대해 아래 각 항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뉴 스제휴 및 제재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털사’의 뉴스 제휴 매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평가 등 제반 사항. 대상 및 평가 절차, 평가 방식,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된다.

② ‘포털사’ 제휴 매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반 사항. 부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조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식 등이 포함된다.

 
제2조 (운영원칙)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과 관련, 언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제휴매체’는 ‘뉴스검색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말한다.

② ‘뉴스검색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포털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뉴스콘텐츠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에 기반하여 인링크 (in-link) 방식으로 ‘포털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뉴스스탠드제휴’란 서비스 내 집행되는 광고수익의 금전적 제공을 기반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제 1소위’란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⑥ ‘제 2소위’란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제4조 (제휴 영역) ‘포털사’의 뉴스제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뉴스검색제휴’ (나) ‘뉴스콘텐츠제휴’ (다) ‘뉴스스탠드제휴’

 
제5조(제휴 대상)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6조 (제휴 요건) 3 ‘포털사’의 ‘제휴매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 는 매체

③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

④ ‘뉴스콘텐츠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매체사’ 로 등록된 후 육(6)개월이 지난 매체

 
제7조 (제휴 단위) ‘포털사’의 제휴영역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제휴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휴 단위는 매체로 한다.

② 포털과 제 3조에 따른 제휴대상 사업자 간의 제휴는 일사일매체(社媒體)와 일사다매체(社多媒體) 모두 가능하다.

③ 제휴승계 (가) ‘제휴매체’로서 유관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는 제휴 계약 당시 제휴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제휴매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나)  ‘포털사’는 제 3항 (가)호의 경우로써 사업자의 카테고리(뉴스콘텐 츠영역) 변경이나 확장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휴신청) 뉴스제휴 신청은 현행과 같이 ‘포털사’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구비서류 는 아래와 같다. 제휴 신청 및 평가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구비서류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이나 허가증과 <별 표 3>의 매체소개서

② 매체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은 제휴 정성평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 되며 A4 용지 3장 분량 (자간 160% / 10pt) 으로 제한한다.

 
제9조 (제휴 신청 주기 및 평가 주기)

① ‘뉴스검색제휴’ 매 년 이(2)회 접수한다.

② ‘뉴스콘텐츠제휴’ 매 년 일(1)회 접수한다.

③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제휴’는 매 년 일(1)회 접수한다.

④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재평가 주기는 일(1)년으로 한다. ‘뉴 스콘텐츠제휴’의 재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다.

⑤ 본 규정 제 15조 1항 (마)호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된 ‘제휴매체’는 계약해지 일 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

⑥ 제휴 형태별 신청 및 평가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 (평가 방법)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 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 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②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40% 정성평가에 60% 배점이 되도록 한다.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5>에 따르고,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나) ‘뉴스스탠드제휴’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다) ‘뉴스콘텐츠제휴’ :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④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 수를 합산, 산술평균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로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⑤ 정성평가의 3개 상위 평가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 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 에서 제외된다.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0점, 윤리적 요소 10 점, 수용자 요소 4점으로 한다.

⑥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

 
제11조 (‘제휴매체’ 제공 콘텐츠 모니터링)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제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직접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를 기초로 한 간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직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③ 간접 모니터링은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④ ‘뉴스제휴평가위’는 직접 모니터링 및 간접 모니터링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평가위원은 위반 의심 사례를 인지한 경우 ‘포털사’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는 그 결과를 정 기/수시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 (모니터링의 위탁)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털사’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받 은 ‘포털사’는 ‘제휴매체’들의 송고기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일(1)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뉴스제휴평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평가)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제 12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하여 정기평 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월 일(1)회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칠(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4조 (부정행위 등)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 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 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중복·반복 기사 전송 (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다)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라)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마)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바)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사)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 3자 기사 전송) (아)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7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차)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② 다음 각호의 경우를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사유로 인해 기사 제공이 원 활하지 않은 경우(이하 ‘접속불량’)으로 본다. (가) 악성코드가 탐지 : ‘제휴매체’ 페이지로 이동 시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 스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탐지 되는 경우를 말한 다. (나) 데드 링크 :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다) 기타 접속 불량 : ActiveX 등 이용자 동의, 유료정보, 성인인증 등 로 그인이 필요한 콘텐츠가 열리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①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제휴평가위가 네이버, 카카오에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세규정은 <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가) 시정요청 (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ㄴ) ‘접속불량’이 발생한 경우 (ㄷ) 위 경우 <별표 8>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나) 경고처분 (ㄱ) 일(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ㄴ) 12개월 이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에 이른 경우

(다)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ㄱ)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 는 경우

(라)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ㄱ)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마) 계약해지 (ㄱ) 12개월 이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 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ㄴ) ‘접속불량’ 중 악성코드 탐지가 발생하여 ‘포털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ㄷ) ‘접속불량’ 중 데드링크 상태가 발생하여 ‘포털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데드링크 상태가 삼(3)일 이상 지속되 는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권고할 조치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부정행위 등이 이용자 나 언론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기사 중 부정행위의 비율, 매체사 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라도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 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 2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 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뉴스제휴평가위’는 필요한 경우 제 15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제휴매체’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제재 심의 의결 절차) 본 규정에 의한 ‘뉴스제휴평가위’의 회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위원 회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매체사’에 제 15조 1항 (나) 내지 (마)호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제 2소위’ 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로 정한다.

 
제18조 (‘포털사’에 대한 권고 등) ① ‘포털사’는 본 규정에 의거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 행해야 한다. 양사는 기술적 이유 등으로 평가위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포털사’는 ‘뉴스제휴평가위’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수시 로 제출해야 한다.

③ ‘포털사’는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이용자가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 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는 필요 시 별도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9 조 (경고 처분 대외 공표) ‘뉴스평가위원회’는 ‘제휴매체’의 자정 노력을 위하여 제 15조 1항에 따라 경고처분 이 상 조치된 건에 대한 부정행위 및 처분 내용을 적절한 방법(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제휴매체’ 이름은 노출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 0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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