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심 재판 선동죄만 인정 '형량 낮췄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네티즌들의 시선을 모았다.
1월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음모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다.
피고인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으로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선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엇갈렸던 내란음모 혐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1심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동죄만을 인정해 징역 9년으로 형량도 낮췄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합의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RO의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RO에 대한 실체 여부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구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