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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원대 탈세·5억 부당수임' 홍만표 영장..
사회

검찰, '10억원대 탈세·5억 부당수임' 홍만표 영장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5/30 11:50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챙기고 변호사 수임료 소득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 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 원을 신고해서누락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홍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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