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사진)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가 22일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문건유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비춰볼 때도 비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윤회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