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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 협력을 위해 서울숲 수탁관리자 공모..
사회

서울시, 민관 협력을 위해 서울숲 수탁관리자 공모

보도자료 기자 입력 2016/06/02 09:00
7월까지 수탁관리자를 공모하여 '18년 12월까지 서울숲을 관리위탁,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응모 가능

이용자 중심의 민·관이 협력하는 도시공원 관리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공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시가 서울숲 수탁관리자를 공모한다.

[뉴스프리존=보도자료]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목)부터 7월 14일(목)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숲을 관리위탁할 수탁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숲은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성수동 뚝섬 일대를 수많은 개발의 욕구를 극복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공원 조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금을 내고 나무를 심어 만들었으며, '05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위탁기간은 '16.8월부터 '18.12월까지며, 위탁사무는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행사 개최 등의 이용관리 업무와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동물·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공원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운영관리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원의 공공 목적달성을 위해 응모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며, 단일계약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공원녹지 이용·운영분야 수행실적 또는 2억원 이상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 수행실적이 있고,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6)에 문의하면 된다.


응모한 수탁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경험, 경영상태, 사업수행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검토하여 7월말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관리자로 선정된 단체나 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숲을 관리위탁하게 된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숲 관리위탁을 통하여 민관이 협치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전문 커뮤니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적인 경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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