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여수= 강승호 기자] 봄철 기상 호전과 수온 상승에 따른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육ㆍ해ㆍ공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낚시 성수기 기간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여수해경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낚싯배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