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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아내와 바람피운남에게 중상,. 법원 선처해줘..
사회

자기아내와 바람피운남에게 중상,. 법원 선처해줘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6/07 12:34



아내와 바람을 피운 12살 연하의 20대 남성을 마구 때리고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뉴스프리존= 온라인뉴스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핀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에 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차량 충격 후에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했고 중한 결과를 발생했지만 살인미수를 저지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10년 넘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회사원인 A씨는 동갑내기 아내가 매일 늦게 집에 들어오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새벽 3시 아내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A씨는 카카오톡을 살핀 결과 떤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 초등학생 딸을 피해 아내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다.

아내를 추궁한 결과 "직업이 없는 서른 살 남자와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카톡 속 그 남자에게 아내 휴대전화로 '부천의 한 지하철역에 있다,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부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기다린 결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남성이 아내의 전 직장 동료였던 12살 연하의 B(23)씨임을 발견했다.

격분한 A씨는 길에서 주운 각목을 들고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놀라 달아나는 B씨를 차를 몰고 뒤쫓아 한 골목에서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차에서 내려 각목을 휘두른 뒤 쓰러진 B씨의 온몸을 수십 차례 각목으로 때렸다. 

이로인해 B씨는 왼손 중지가 일부 절단되고 머리에 피를 심하게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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