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를 유혹해 5개월간 동거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뉴스프리존= 온라인팀]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악용,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A씨의 말에 대해 "10대 청소년이 40대 유부남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물리쳤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유부남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을 나와 생활하는 B(18)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며 성매수를 제안,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외롭고 여자가 필요하다.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며 B양을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동거 5개월 만인 지난해 도망쳤지만 닷새 만에 붙잡히고 말았다.
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려고 자신이 일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다.
하루 뒤 간신히 화물차에서 탈출한 B양은 112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