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8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최 전 최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두 딸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해 10억 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상장법인의 주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오늘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이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과 두 자녀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27억원에 매각했고, 같은달 22일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을 주력해왔다.
안데레사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