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이 각각 300만원, 강기정전 의원과 당직자 정 모씨는 500만원, 김현 전 의원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행위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피스텔 안에 머무른 셀프감금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는 감금됐다고 보여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댓글 활동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11∼13일 이 의원 등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들은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4년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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