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 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지자체에서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내년 7월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는 소멸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덩 이인영 원내대표는 "도시의 허파인 공원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삶과 직결됐다"며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미세먼지도 없애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여력과 역량을 고려할 때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한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내년 7월 실효위기에 처한 곳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추가대책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늘리는 방안, LH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는 공원의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