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10년 간 일몰기한이 유예됐다. 또한 1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민 몫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미집행 공원이 여의도 면적 100배가 넘는다"며 "지자체의 부족한 여력을 고려하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오늘 당정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사진)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 허파인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선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5개년 공원 계획도 수립했지만 부족한 지자체 여력을 고려하면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추가대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수단과 지원방안을 고민하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해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했다.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상실케 한 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졌다. 결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공원 일몰제 만료일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