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단독]토착비리인가?,. 개인의 불만인가,...
사회

단독]토착비리인가?,. 개인의 불만인가,.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6/10 17:11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미나리 등 농사를 짓고 있는 권 해옥(60세)씨. 권 씨는 울산원예농협 조합원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비상임 감사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선거 당시 권해옥 공보물 내용(2015.3.7. 선관위에서 발송)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합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의 문제와 비리에 대해 지적해 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조합의 위기를 조합원에게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권 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게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상대 후보의 보복행위에 억울함과 분통함을 호소하며 권씨와 그 아들이 본지를 찾아왔다. 


그들이 가져온 건 300여장의 방대한 서류 뭉치. 그 서류 속에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조합의 여러 편법 운영과 선거 후 보복행위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간의 마음 고생이 고스란이 담겨져 있고 타향출신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살아 남기가 어려웠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에 대한 문제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의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내사에 협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조합직원들은 검찰의 수사로 실형을 받은 반면, 조합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조합장의 보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가 울산원예농협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방만경영, 불법대출, 하나로마트 누적적자(50억), 약 7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등 각종비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조합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으나, 조합장의 보복행위 등 낙선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고, 특히 낙선 후 갑자기 시작된 울산지방경찰청의 부당한 수사에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정서까지 하게 된 이유를 듣게 되었다. 


권후보의 조목 조목 그 간의 일들을 나열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 직접 통화를 하여보니,. 그간 감정의 골이 깊었음을 직감 하였다. 모두가 사실적 대화보다는 지역에 누가 더 힘이 쎈지 두고 보자는 이야기 내용 이었다.


① 오죽하면 일개농민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경찰관들을 고소했겠습니까? 왜 경찰관들은 피의사실공표 등 불법까지 일삼으며 2년이 넘는 장기간의 과잉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② 조합장 선거의 후유증은 정말 무시무시 했습니다. 제가 타향출신이라 선거과정에서 토착세력을 위시한 후보자 등록포기 협박이 있었는가 하면 선거에서 낙선하자 선거 바로 다음날 제가 운영하는 미나리 농장을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나와 폐쇄조치하고 조합장은 원예농협에서 제가 판매하던 미나리 가판대 옆에 타지역 미나리를 들여와 경쟁을 시키는가하면, 위치를 구석으로 바꾸고 진열대 크기도 반으로 줄이는 추잡한 행위로 미나리판매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울주군청에서는 제가 경영하는 농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소명기회도 없이 경찰로 전달하여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개 농민에 불과한 저의 수사사실과 혐의내용이 경상일보 1면에 두 차례나 특집기사로 실리고 저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선거 다음날부터 2, 3개월 동안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③ 저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로의 송치도 없이 장기간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 치료(틱장애 등)를, 아들은 갑상선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④ 또한 저는 2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경찰에서 장기간의 과잉수사를 받고 있지만, 조합장은 울산원예농협의 비리와 각종 선거법위반 행위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토착세력이 개입된 힘의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두 父子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진단을 받았다.


⑤ 이로 인해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아들과 그 가족모두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혐의사실 뿐인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장기간의 과잉수사로 우리가족을 괴롭히기에 저와 가족은 정말 살기 위해 경찰관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권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경이 천안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나서면서 지역이 사정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1일 충남도내 국ㆍ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자 등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남도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보자는 울산 울주준 원예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권해옥씨가 감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권해옥은 원래 감사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며, 조합장은 권해옥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임 처리하였는데, 이는 감사직 유지를 조건으로 한 후보자 등록포기를 종용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신문과 인터넷에 울산 원예조합비리의 내용이 있다

조합 감사와 조합장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대표적 몇 매체의 내용

㉠ 울산원예농협 총체적 비리 드러나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87

㉡ ‘쪼개기’식 불법 대출 울산원예농협 임원 구속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27

㉢ 울산검찰, 원예농협 간부 구속… ‘부실대출’ 수사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90

㉣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비영리 공익법인인 협동조합들의 '고용세습' 의혹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0

㉤ 울산지검, 울산원예농협 부실대출…채용비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포착(종합)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455



울주군의회 2, 3대 의원, 울산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조합장은 제15대 보궐, 제16대, 17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8년 동안 조합장 직을 수행해왔고 2015년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4선에 성공했다. 농가 인력은행과 배즙가공공장, 원예농협 본점 설립 등이 김 조합장이 이뤄낸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신문에 대대적 보도]


그러나 지역 신문에 김 조합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와 상반되는 내용(울산원예농협 조합비리, 선거법위반)들이 있었다. 또한 상대후보였던 권씨에 대한 선거 후 악성보도(특가법 위반 피의사실)들도 있었다.


① 조합장 선거직후에 왜, 낙선후보인 권씨에 대한 울주군청의 감사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대서특필되어 보도되었는가?

② 하지만 권씨에 대한 지역언론의 특가법 위반 피의사실 보도내용과 실제 상황은 달랐다. 위 내용들은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

 ▲ 문제가 된 울산 원예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신문은 앞다투어 보도를 했다: 2008년 7월 착공한 울산원예농협 본점 및 하나로마트는 대지면적 1만1443㎡에 연면적 2만7428㎡,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본점은 지난달 5일부터 금융 영업을 시작한 상태다.


◆ 조합비리 관련


1. 일명 “짝퉁 조합원”의 배당금 부정 수령 및 투표권 행사울산원예농협 조합원인 김ㅇㅇ는 남창에서 식육점 두 곳을 운영(실제로는 한 곳)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명 “짝퉁 조합원”으로 배당금 수령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결산 조합원 배당금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2012년 1월 가입 이후로 약 18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다. 배당금 수령 과정에서도 본인의 하나로마트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김ㅇㅇ는 식육점 두 곳 중 한 곳만 본인의 명의이며, 다른 한 곳은 김ㅇㅇ 사위의 명의로 사위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두 곳 모두의 하나로마트 식육 구매액 실적으로 잡아 배당금을 부정 수령하였는 바, 만약 김ㅇㅇ가 조합원이 되는 과정에 조합장이 개입되어 있고 김ㅇㅇ 외에도 “짝퉁 조합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죄,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투표의 선거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위 내용의 사건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등 김 ㅇㅇ 의 배당금?1) 2012년 : 배당금 수령액 랭킹 1위,  5,615,180원, 배당률 : 9.5%2) 2013년 : 배당금 수령액 랭킹 1위, 11,892,289원, 배당률 : 14.5%3) 2014년 : 배당금 수령했으나, 금액은 현재 알 수 없다. 

2014년 10월 29일 무자격 조합원의 배당금 부정 수령에 대해 김ㅇㅇ 감사가 지적하여 조합장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배당금까지 지급하였다. 김ㅇㅇ 감사는 김ㅇㅇ 가입이후로 배당률이 높아졌음도 지적하였다.


 - 조합원 자격의 문제점농사 진위여부 확인 결과 다른 농민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경작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조합내부의 제3자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고 배당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용고 배당이란 마트의 구매이용 실적을 정산하여 그 실적에 해당 하는 배분율만큼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상기인 김ㅇㅇ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배당을 받은 것으로 조합장은 감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이다.자격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마트에서 식육을 구입하면 그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명의 사업장은 한 곳임에도, 사위 명의의 식육식당 구입 실적까지 합산하여 부정배당을 받았다.


2014년 결산배당까지 합산하면 총 3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입서류 조작도 의심되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식육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로마트와 계약되어 있는 축산업체에서 식육을 구매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하나로마트에서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배당금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의심된다.

당시 울산원예농협 감사들이 조합장이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냐, 조합장이 김ㅇㅇ가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합장은 지나친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감사지적 이후에도 조합장은 일명 짝퉁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부정 지급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액수는 알 수 없으나, 또다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 짝퉁조합원이 투표권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  


2. 남부지점 불법대출 관련 윤ㅇㅇ(남부지점 지점장), 일명 “쪼개기식” 불법대출 및 뇌물수수로 구속수감 중임. 권해옥 전 감사가 감사결과 남부지점에서 관외대출 등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즉시 조치할 것을 조합장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은 이를 묵인, 방조하였는데, 윤ㅇㅇ(남부지점 지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반면 조합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는 윤ㅇㅇ가 본인의 범행과 조합장은 관계가 없다며 일명 꼬리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ㅇㅇ가 권씨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 권씨가 전해 들었으나, 만나기가 꺼려져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만약 윤ㅇㅇ에게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3.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수의계약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건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축공사임에도 타 견적서 한 장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조합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 대표적인 울산 언론매체는 당시의 보도를 했다: 울산지검이 부실대출과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울산원예농협 본점 전경


◆ 선거법 위반 관련


1. 후보자 등록포기 종용


울산원예농협 전 감사였던 권씨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장은 자신의 친구인 서ㅇㅇ을 사주하여 “감사직을 유지시켜 주고 기탁금 1천만원도 반환하여 줄테니,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은 포기하고 감사직을 계속해라”라고 후보자 등록포기를 종용하여, 서ㅇㅇ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역시 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장 윤ㅇㅇ과 같이 혼자 한 일이라며 일명 꼬리자르기를 하여 서ㅇㅇ를 사주한 조합장은 또다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는 토착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2. 기타 선거법 위반 행위


 이외에도 조합장은 재직기간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약 790만원을 재해지원비(기부금)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가 하면, 조합장 선거에서 피의자를 지지한 조합원 약 34명에게 중국 선진견학 지원 명목으로 각 86만원씩 교부하였고 조합장은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임식을 명목으로 고급 컨벤션센터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권씨가 대법원에 항고하여 심리 중에 있다.   

 

울산원예농협 본점·지점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서류조작 등의 불법을 동원하여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12억원을 대출,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 동일인 대출한도는 물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 위와 같은 사실들은 지역 신문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더욱이 원예농협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돈이 오간 정황까지 확인하였고, 불법대출과 관련, 조합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보도되었다.



한편, 3·11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김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당시 조합장 신분이던 김 조합장이 배축제 등 각종 원예농협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포착하였음도 보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조합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왜 이토록 권력 형 비리가 만연하는가.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라면 비리의 온상쯤은 벌써 도려 어야 했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거액의 수뢰 혐의로 구속된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 지역토착의 비리가 있었다고 본다. 지역 토착비리가 근절 되지 않으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경찰청은 작년해 초부터 10주간 토착·교육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38명을 붙잡아 9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952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가운데 84.3%인 803명은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고위직은 기초자치단체장 1명, 기초의회 의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5명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토착·비리를 언급했던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한다.


지역유지와 지역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토착비리가 바로 그 원흉이다.  고착화 되있는 지역민의 굴림 변칙운영, 토착비리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같다. 경찰만큼은 결연한 의지로 사건중심의 측근 비리를 송두리째 도려내는 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울주군에 벌어진 일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 바른 중심에 서서 판단의 문제이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과제는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사정(司正), 즉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밖에 다른 묘수가 없다. 부정부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 기능은 물론,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