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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한다”

김필수 기자 입력 2019/05/28 16:03 수정 2019.05.28 16:09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 보장 정부에 강력히 촉구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9개월(265일)간의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이상 징후가 발견돼 수동 정지했다”고 밝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으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원자로 폭발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은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수일 내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전라북도, 고창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이어서 사고발생시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함께,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밝혔다.

또한,“ 전북 고창·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도 별도의 국가예산은 물론 방재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전북도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빛원전 사고와 관련,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와 관련법 운영 지침을 소홀히 한 한빛원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별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을 철회하고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라북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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