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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 면허 자격유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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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 면허 자격유무 의혹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19/05/29 10:06 수정 2019.08.20 15:40
어업 자격검증 부실로 면허지 부당 특혜, 형평성 논란도 우려
전남 신안 신의 어촌 전복 양식장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신안군 수산양식 11698(20㏊), 11700(20㏊) 면허(해조류(톳, 다시마))지 등을 비롯한 양식장 면허지 이용과 관련해 어업행위 자격 유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어촌계의 묵인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무자격 어업을 방관하도록 단초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득한 후 지역어촌계 가입 순으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역순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선취득 하고 후 조합원 가입 순으로 편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어업행위 자격 제한 등 제재사항도 동등하고 엄격하게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버젓이 어업행위를 보호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신안지역 고향에 수년전 귀어 귀촌해 정상 절차를 밟아 신안 신의지역 모 어촌계 계원이며 신안수협 조합원인 김 모(60대,남)씨의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수협조합원 자격상실은 면했으나 마을 어촌계에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원자격을 상실시켜 사실상 본인의 전복 양식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어촌계 다시마 미역 양식장 전경

김 모 씨의 주장은“일부 불가피하게 경고 처분의 지적을 받았지만 전복양식을 지속하려면 주된 공급 해조류인 다시마, 미역 등의 양식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촌계원 자격상실에 따라 관리선 접근금지 조치로 사실상 전복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충격에 빠져있는 실정 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어렵게 고향으로 귀어 귀촌한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어촌계의 제재 처분은 같은 지적을 받은 또 다른 어촌계원의 경우에 비해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이다.”며 형평성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동일 지적 대상인 모 어촌계원에게는 전혀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일반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반면 부당함을 지적한 자신만을 상대로 불이익 처분을 고집한 어촌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씨는 최근 이 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해양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최근 정부 감사원에서 적발한 귀어 귀촌 지원보조금 부실 실태가 적발된 점은 불투명한 어업인 직불금 관리 실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어 향후 해경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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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면허자격 유무의혹" 보도 관련

가. 제목 : "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면허자격 유무의혹" 보도 관련

나. 본 문 : 본 뉴스는 2019년 5월 29일자  "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면허자격 유무의혹" 제목으로 "신의면 A어촌계의 '수산양식 면허자격 및 조합원의 어업행위 자격'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 모(60대, 남)씨의 어촌계원 상실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 A 어촌계는 " ① '해조류양식 행사계약'을 한 어촌계원 중 1인이 2017년 10월경부터 암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양식을 해 '해조류 양식면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고 , ② 어민이 어업행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 자격을 득한 후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수협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어촌계는 어민의 수협 가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 번의 총회에서 '행사계약서 승인'과 '계원가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협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③계원자격이 상실된 김 모씨의 경우 전복양식 관련 시설물 및 면허구역 이탈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바, 어촌계 정관 제 10조 제2호 (어촌계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은 자는 어촌계 총회를 거쳐 자격 상실한다.)에 의거 해임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④ A 어촌계에서는 '귀어귀촌 지원보조금' 및 '어업인 직불금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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