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6월부터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전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자진 신청해 평가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다음 달 12일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