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육류의 수요가 많은 하절기 피서철을 대비하여 불법축산물에 대한 사전 유통 단속을 오는 6월3일부터 21일 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빠른 기온 상승(5.24일, 전주 31℃)으로 육류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하절기 육류수요가 많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밀도살 및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 축산물의 미표시,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판매행위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관리행위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경찰팀에서는, 그동안(2014~2018년) 축산물취급업소(식육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제조업소,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불법 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총 점검업소 364개중 57개 업소를 적발하고 45개소를 검찰송치, 12개소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민간감시원인 생활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축산물이 유통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인 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도민여러분께서는 불법축산물 발견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신고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