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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활낙지’ 회수조치..
사회

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활낙지’ 회수조치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6/13 19:03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구일수산(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5.2mg/kg, 허용기준 :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완 기자, newsfreezone@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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