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 ’2006년 UN에서 제정',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1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노인학대 신고는 총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 245건이던 노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노인 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234건, 2015년 263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2014.10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은 ‘노노학대’에서도 볼 수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60대 이상 학대행위자의 비율은 지난 2010년 27.5%에서 불과 5년만인 2015년에 14.5%가 늘어난 41.7%를 기록했다. 이는 오랜 기간 학대행위자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한 40~50대 중장년층이 기록한 4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노인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학대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3,276건, 85.8%),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노노학대’로 인해 처벌받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에 사는 A 씨를 술에 취해 86세 노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치매 2급 환자인 모친이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모친을 마구 때린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부모 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자녀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노부모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염지혜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며 “노년에 접어든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80~90대 부모층을 부양하며 받는 신체ㆍ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 교수는 “노인학대 문제는 신체적인 학대 이외에 언어ㆍ정서적 학대의 경우 가해자 스스로 학대 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 강화를 통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사회 전체적인 돌봄 시스템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전방위적인 노인 관련 정책 정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안데레사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