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7월 1일 부터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개인 부담금이 자연분만과는 달리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20%에서 다음 달 산모들 입원 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안데레사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