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자유에 대한 탄압 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16일 오후 12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총선넷( 2016 총선네트워크) 등 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과 20대 총선 기간에 낙선운동을 했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자택 등 10곳을 이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12일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에 '시민 낙선증'을 부착한 점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총선넷이 사전 신고도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최악의 후보 10' 선정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경찰에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낙선 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혐의에 대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 위원장도 “선거는 유권자 축제인데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선택해보고 어느 후보가 나쁜지 가려보자는 것이 큰 죄가 되느냐”며 “경찰과 선관위가 유권자 운동을 불순한 것으로 보고 어떤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활동을 억누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데레사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