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여수=강승호 기자]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를 해 오던 선장 및 선원이 여수해양경찰서에 덜미를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경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D 호(8.55톤, 승선원 4명, 잠수기어선, 여수선적) 선장 A 모(54세, 남) 씨와 잠수사 B 모(56세, 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조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 도착, 7시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 바지락 30망(1망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이날, 남면 인근 해상 광범위 형사활동 중인 형사기동정이 잠수기어선 D 호를 발견 검문검색 확인 결과 불법 어구를 사용 해산물을 채취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며,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