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목포해경이 불법 어업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묵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경이 불법어업행위 제보자의 인적사항까지 현지인에게 유출, 어촌계 주민 간 신고자 확인에 나서는 등 지역민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지난 5일 모 선박이 불법어구(머구리) 를 이용한 어업행위를 연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현지 주민이 해경에 1차 접수했으나 이날 해경단속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0일 이러한 불법어업 사실을 주민에게 제보 받은 기자가 목포해경에 재차 불법행위 사실을 제보했으나 단속은 하지 않고, 곧 이어 불법어업을 자행한 현지 어촌계 주민이 기자 이름과 언론사까지 거론하며 제보자 확인에 나서 주민 간 갈등마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어촌계에서 ‘기자에게 제보했다’ 며 오해를 받은 주민 박 모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전화로 신고했냐고 다구쳐 황당했다”며, “불법어업을 신고 받은 경찰관이 제보자의 신분을 유출한 것은 단속 의지를 떠나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자 현지 파출소는 부랴부랴 불법 선박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해삼 90kg(3통)과 해녀(2명)불법어구 등을 확인하고 목포해경서에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등은, A호(3.6t)는 지난 10일 해경단속 전, 1일 2회 작업으로, 지난 10여 일 동안 약 10톤가량의 해산물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판매처 등 불법 어획량에 대한 목포해경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산물 판매업체 관계자는 “머구리 해녀 2명의 일일 작업량은 해삼 등 수산물 1~2t 가량 포획이 가능하며, 해삼은 1kg당 가격이 1만2천 원(도매가격) 선에서 판매 업체와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해경 관계자는 “제보자 신분노출은 현지 경찰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특성상 주민과의 친분관계로 알려진 것 같다”며, “해당 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지자체 방류사업이 어업인 고령화를 빌미로 특정인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경의 기업형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강력단속과 함께 각 시군의 공동어장 위탁관리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