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이 단체의 회원 어린이집 14,000여곳 중 1만여곳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23~24일 이틀간 집단휴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휴원 자제를 당부하고 실제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방침이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이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금지할 수 없어 평소의 10~20%로 낮추는 축소운영 부분 방식으로 휴원에 참여한다.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고 한민련은 설명했다.
이는 원장의 임의로 운영을 단행하면 최대 시설폐쇄에 달하는 무거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다음 달 시작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운영되고,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되는데 부모의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라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구직 중이거나 질병과 장애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한 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단체는 이런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 수준인 점에 경제적 불만을 토고하고 있다. 현재는 모두 종일반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만 맞춤반이 편성되고 나서 실제로 종일반 신청 비율이 낮아지면 운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강현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영아반 보육료가 20%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원 운영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맞춤반 편성이 증가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보육료로 지원되는 수입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이 조만간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