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정원장 고발 '탈북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
사회

국정원장 고발 '탈북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 방해'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6/24 14: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온라인뉴스]민변은 24일 오전 11시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소재지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방문해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방해한 혐의(인신보호법 위반)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13명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막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볼 때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종업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를 통해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변은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하지만 국정원장이 보호결정을 내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함에 따라 북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 등을 가리기 위해 지난 21일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심리에 북한 종업원들 대신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켰으며, 민변은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온라인뉴스newsfreezone@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