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강복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2명의 자택을 전격 수색해 53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4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반은 이날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00만 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체납액 43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체납한 ㄱ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며 조세를 회피한 것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다.
또 지방세 8600만 원을 체납한 ㄴ씨는 7억 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 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광주시의 첫 가택수색을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호화생활 비양심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