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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구청 공무직 노조, 총파업...‘과도한 요구·역차별’ 갈등 조짐

박강복 기자 입력 2019/06/24 16:22 수정 2019.06.24 16:36
공무직 파업 “퇴직 후 생활 불안 일부 보전해달라”
5개구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 전국 지자체 공무직의 상위 10%"
“지금도 충분, 수용 못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뉴스프리존= 박강복 기자] 광주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조’) 5개 구청 지부가 24일부터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는 “공무직 노조가 파업도 불사하며 퇴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상의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이 일반직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은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퇴직금 수준을 연간 10%씩 인상, 5년간 50% 인상하는 퇴직금 가산제 적용이지만, 5개 자치구는 지난 2013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공무직 임금체계에 9급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했다”며 “9급 공무원 호봉제란 공무직 채용 시 별도의 호봉을 책정, 신규 9급 공무원과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고 5개 자치구는 과도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무직 임금체계는 각 기관마다 다르며 광주시청 공무직의 경우 별도의 호봉을 책정,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다. 실제 30년 근속 기준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인 반면, 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연봉은 3천500만 원 수준이다”며 “애초에 임금체계가 다르다보니 시청 공무직의 경우 퇴직금 가산제를 적용해도 무리가 적다는 것”이 5개 자치구의 설명이다.

지난 17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 강진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이미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9급 호봉제 도입이다. 타 기관과의 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5개 자치구가 노조의 퇴직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자치구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30년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1억3천만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근속한 6급 공무원의 퇴직금 7천만 원보다 2배 가량 많다. 여기에 노조의 요구대로 퇴직금 50%를 가산하면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2억원 에 육박하며, 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유급휴무 등 복리후생에 있어 공무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전국 지자체 공무직의 상위 10%다”며 “현재 복리후생 환경에서도 역차별이라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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