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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대학들, 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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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대학들, 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꼼수

박강복 기자 입력 2019/06/25 11:12 수정 2019.06.25 12:09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정보공개 청구 통해 자료 입수

[뉴스프리존= 박강복 기자] 2018년 11월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교육 질 하락 흐름을 막고 교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규정하여 바람직한 대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강사 규모 축소, 대형강의 증가 등의 꼼수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소재 대학교들의 시간강사 고용규모 및 강의료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2018년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55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1학기에는 58명의 시간강사만을 고용하고 있다. 약 1/3 가량으로 강사 고용이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된 강사고용 숫자에 비해 재학생 숫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 공시와 정보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7,277명, 2019년 1학기 6,869명으로 약 5.6% 정도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시간강사 고용인원 차이에 대해 광주대 담당자는 학벌없는사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규전임 교원 추가 채용과 교과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학기 시간강사 고용의 경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비전공자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스포츠마케팅 강의를 스포츠관련 전공자도 아니며, 연관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맡겼다. 교양강의가 아닌 전공강의를 비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수업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대 또한 시간강사 고용이 2018년 1학기 475명에서 2019년 1학기 357명으로 118명의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19,240명에서 2019년 1학기 21,977명으로 증가하였다.

시간강사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재학생 규모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조선대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100억 원으로 2018년 총교육비 약2784억 원에 대비하여 약 0.36% 규모이다.

교원의 숫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수업방식인 “조별과제”는 대형강의가 늘어난 현실에서 교원이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대학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꾸준히 강사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해왔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들은 더 이상 강사법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며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학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을 때 비로소 대학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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