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지역 일부 사립학교 교원 비리가 도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은 목포지역 일부 사립학교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와 연루된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임 퇴직자(2명)외 이들 47명은 시스템조작 및 허위근무수당수령 등으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수위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목포소재 S고교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교장(정직, 관리소홀)을 비롯, 전·현직 행정실장(해임)과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및 시스템조작 등으로 수백 만 원씩을 챙겼다.
또한, 퇴직자 1명을 포함해 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목포 Y중학교는 교장(정직), 교감(경고), 교사, 행정실장(감봉)과 직원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씩 허위 근무수당을 수령, 행정상 3개월‘초과근무금지조치’를 받았다.
또 목포 J고교 교장과 행정실장도 초과근무수당 관리소홀로 주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공사와 관련된 물품계약 용역 등에 따른 행정실 직원들의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인 전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이 투명하지 못한 교육계 비리의 발단에는 전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허술한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과 시·군별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3년 주기로 유·초·중·고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감사 이후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의나 시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교육계 비리근절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사립학교 비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큰 벽에 부딪쳐 왔다”면서 “이번 초과근무 수당 조작도 기존비리의 연장선이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과 비리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적처벌을 통해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내 언론에서 사립학교 특별감사에 대한 도내 학교별 실태파악을 위해 도교육청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