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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전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징역 13년

디지털뉴스팀 기자 입력 2015/01/25 20:37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씨(42)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씨(사망 당시 40세)와 2010년 10월 결혼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커피숍에서의 현금 유용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라는 데 두 사람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채씨가 자신의 친 오빠를 찾아가 자신의 치부에 대해 따진 사실을 알게 되자 채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2013년 11월8일 이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고 심부름센터 일당은 2014년 1월4일 이씨가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채씨를 유인해 납치했다.
 

일당은 채씨를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채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뺏으려 계획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채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채씨를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주범이 징역 25년형을 받았으나,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씨에 대한 형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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