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문씨가 2013년 연말 분신사건 기획·선동했다" 허위사실 주장해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언론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박근혜퇴진, 특검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사건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SNS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변씨는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같은 글을 올렸다"며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 선동하고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문씨가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했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해당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한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문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