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소 26표차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지역의 문 전 의원이 제기한 지난 4·13 총선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재검표가 이뤄졌다.
[인천,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 지역 선거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벌인 결과 표 차이는 23표로 새누리당 정유섭( 4만2258표) 당시 후보가 국민의당 문병호(4만2235표) 당시 후보를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집계돼 대법원의 유,무효 검증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재판부에서 신중히 유·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에서는 초접전이 벌어지면서 전국 최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이뤄진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검증과 합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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