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기간을 명시해 수리 필요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제거하고 ‘신고 수리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령의 일괄정비 후 부처별 개별정비 차원의 입법이다. 신고 수리 의무화를 통해 신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차 법 위반 시 과태료 1,500만 원, 2차 이상 법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채용절차가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수행 법인·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 입법방식 개선을 통한 31개 대통령령안이 일괄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즉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출입․판매․재활용업자뿐 아니라 가공제품을 수출입․제조․판매하는 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시행에 따라 그 등록요건 및 등록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라텍스·베개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반 안건으로 故 지정환 신부 추서,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 등 총 4개 부문 8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4월 15일 별세한 故 지정환 신부에게 농림축산식품 발전의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故 지정환 신부는 벨기에 출신의 사제로서 한국전쟁 후 한국을 돕기 위해 1960년부터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했으며, 임실에 한국 최초의 치즈 공장을 세우는 등 국내 치즈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보고받고 “혁신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혁신의 시대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혁신제품 구매비율 명시’와 같이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절차가 추가되면,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문했다.